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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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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] 2021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 cjwf1001(청주복지재단2) 등록일 2021.02.10 15:57:23 조회수 1,337
첨부파일

신청양식(2021년 변경적용).hwp 다운로드 신청양식(2021년 변경적용).hwp

안내자료.pdf 다운로드 안내자료.pdf

2021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1. 지원기간 : 2021. 2. 15. ~ 12. 31. (단,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성 있음)

2. 지원대상 : 청주시 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

3. 지원내용 : 위기상황 일시적 해소에 필요한 긴급생계비 지원(현금/ 연 1회) ※ 상세내용 붙임참조

4. 신청방법 
 가. 365!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"긴급지원"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 나. 신청서류 "1)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신청서(양식첨부), 2) 개인정보동의서(양식첨부), 3)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, 4) 사례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" 
 다. 신청은 청주시,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365!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담당자 및 위기 사례 담당자에 한하여 가능함(읍면동 별 부여 된 아이디로 접속해야 신청 가능) 

5. 지원 제외 사례
 가. 보전성 성격의 사례(주거 보증금, 기 납부 된 의료비 보전 등)
 나. 의료비 중 단순 성형목적의 진료비, 치과진료비, 단순 검사비 등(단, 위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)
 다. 기타 위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, 타 긴급지원제도 중복지원 사례(만 12개월 이전) 등

6. 기타사항 :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신청서 양식 변경 적용/ 21. 3. 4.(목) "민·관 서비스 개입/지원 내역" 추가

7. 문의 : 청주복지재단 긴급생계비 지원 담당자(043-222-3815)


※ 자주묻는 질문
 · 두달 전 지원을 받은 대상자인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?
 → 동일 대상자는 연 1회(만 12개월) 지원 가능합니다.  ※ 보건복지부 등 타 긴급지원 포함
  
 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고 위기상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가요?
 → 기본적으로 해당 대상자는 중복수혜로 지원금 최대 기준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십니다. 사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, 지원금액은 위기상황 해소에 필요한 실비로 책정됩니다.

 · 보건복지부 긴급지원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?
 → 위기사유와 재산(금융)기준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과 동일합니다. 그러나 그 외 소득기준, 위기사유 판단 기준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보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 · 시민이 직접 신청하면 안되나요?
 → 포털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청주시, 해당 읍면동 담당자께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본인 또는 그의 이웃이 직접 포털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청주복지재단에서 초기상담 후 청주시 혹은 해당 읍면동으로 연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